계약이행보증보험
계약보증보험이란?
건설공사 또는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,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내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합니다. .
보상하는 손해
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종목 | 보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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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보증보험 |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입찰)보증보험 | 응찰자(보험계약자)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계약발주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차액)보증보험 | 예정가격 미안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(피보험자)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하자)보증보험 |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또는 검수가 끝난 후, 계약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(피보험자)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선금급)보증보험 | 선금급(전도금)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계약에서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지급된 선금급(전도금)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 | 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
이행(지급)보증보험 | 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(보험계약자)가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채권자(피보험자)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