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.허가보증보험
인허가보증보험이란?
각종 인.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인.허가 관청에 납부하여햐 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
보상하는 손해
인가, 허가 등을 받은자(보험계약자)가 인가, 허가, 특허, 면허, 승인 등의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관청(피보험자) 또는 제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이용고객
- 보험계약자 : 인.허가 신청자
- 피보험자 : 인.허가 관청
이용예시
- 토석채취의 허가. 공유수면매립.농지전용.도로전용,산림훼손 등 각종 인.허가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각종 전문 자격증 소지자(공인중개사,감정평가사,관세사,노무사 등)가 등록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각종 인가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